
보도자료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휴니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요건 달성 2021.11.08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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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휴니드, 중소∙중견기업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요건’ 달성
방위사업청과의 원활한 계약추진 가능 “업무 효율성 대폭 개선 기대”
<2021-11-04>
글로벌 방산∙항공 전문 기업 휴니드테크놀러지(005870, 이하 휴니드)가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 성실성추정 제도’ 요건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원가에 대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산업체가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을 생략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요건을 달성한 방산업체는 총 3개사이며, 대기업 2개사를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는 휴니드가 최초로 달성했다.
이로 인해 휴니드는 기존의 원가 검증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적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방위사업청과 원활한 계약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업무 효율성 역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니드 관계자는 “금번 계기를 통해 휴니드 원가관리 체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었다”며,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예정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방산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더불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해야 하는데, 휴니드는 해당 인증을 2014년 획득 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연초부터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회계 감사보고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요건을 달성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본 제도를 법령개정을 통해 방위사업법에 명시하고자 관련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법제화가 완료되면 더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방산원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내용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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